“여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임명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스토킹 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불법적인 행위,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화나 편지, 이메일, sns 문자 등으로 일방적인 연락을 계속하거나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주거지, 근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거나 미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긴다. 또한, 폭력과 살인 등 다른 범죄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피해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피해 80% 이상이 안면이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중 전 배우자나 과거 애인 등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 피해가 전체 피해 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여성폭력실태조사. 2021)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을 파악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을 동반하거나 주변 인물들을 위협,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이웃 등이 스토킹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여배우를 포함한 여성들이 스토킹을 당하고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난 캘리포니아주가 1990년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일본은 2000년 5월 18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제40차 형법 개정 시 제238조에 스토킹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은 1999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와 폐기만 반복하였고, 2018년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정부 부처와 여성 단체의 이견이 맞지 않아 발의조차 되지 않다가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3호, 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경범죄”로 여기고 처벌하지 않거나,“연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왔으며,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도 1.4%만 구속영장 신청, 29% 가해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9% 가해자를 구속해 재판 진행 검찰이 가해자를 재판에 안 넘기고 벌금형만 내린 경우는 62%였다.(스토킹보고서. 2022)
그러나 처벌 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약 반년간의 신고량이 시행 전년도 1년 신고량의 다섯 배에 달한다. 2020년 1년간 총 4515건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량은 2만 623건이다. 검찰이 맡은 스토킹 범죄 사건 건수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폭증했다. 스토킹 범죄 검거 수는 2013년 321건, 2015년 363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 검거 수를 기록하고 있다. 점점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경찰청. 2021)
그동안 스토킹은“경범죄”라는 인식이 존재해 왔고“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피해 보상이나 접근금지 등을 전제로 합의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힐 경우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특별한 대응 없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0%이다.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 등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으며 자유로운 일상을 침해받는다. 또한 스토킹에서 시작하여 폭행이나, 협박, 살인까지 발전하는 사례도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선물을 주거나, 서비스를 신청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 유포하는 등 사이버 스토킹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아 처벌은 물론 신고도 어렵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 접근, 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성장애인들 특히 지적여성장애인들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는 많은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이 친절하게 다가와 선물을 주거나, 그루밍을 통해 친절을 가장하여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대화, 메시지, 사진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이나 가해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말이나 글, 영상을 상대방에 보내는 행위 등은 생활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렇듯 여성장애인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한 피해는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연락하는 행위 등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신당역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수사 구속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피해자 80%가 여성이고, 가해자 85%이상이 남성이다.(여성가족부, 여성폭력실태조사. 2021)
비장애인도 스토킹 피해 시 대부분이 오랜 기간 피해를 겪다가 신고를 하는데, 여성장애인들은 자신의 피해가 스토킹인지도 구분이 안 되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여성장애인들은 모두 해당되고 노출되어 있다.
스토킹 피해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어진다. 비장애인들은 스토킹 피해 상황에서 명확하게 거부 표현이라도 할 수 있으나, 여성장애인들은 거부 의사 표현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스토킹 가해자들은 침묵하거나 의사 표현을 안 하면 이를 긍정적인 메시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여성장애인들은 조그만 위력이나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들은 가정이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사표현하거나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표현을 한다거나 대처행동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다르게 온라인의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있고, 일상생활이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상공간에서 보내는 시간도 매우 많아졌다. 이전에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배회하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도 있지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등에서 스토킹을 행하는 것도 모두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비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모두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신당역 역무원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경찰 초기 대응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여러 가지 정책과 제안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