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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8호

88호
<기획이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기획이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의 의미
20251026일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와 체계를 명시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46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과 교육받을 의무를 보장한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한 교육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20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최초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그럼에도 매우 부족했다.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조항은 제33조와 제34조 단 두 조항 뿐이었다. 특수교육법 제정 이전 학령기를 보낸 과연령 장애인들은 학령기에도 장애를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성인기가 되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변방에 머물렀던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별도 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점이다. 장애인평생교육은 별도 법을 통해 중앙의 국립특수교육원 산하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라는 전담기구와 시도, 시군구별 전달체계 확립을 명시하고 있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지원되어왔던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일정부분 정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1)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권 최초 보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장애인평생교육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2) 당사자 참여 및 전달체계 제도화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시·/··구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학습센터 설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반평생교육체계 내에서 심의, 집행되었던 장애인평생교육이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심의 전달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다는 의미를 가진다.

 

3)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복합권리 연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4(고용 복지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리중심일자리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사업과 장애인평생교육 과정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21(장애인평생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그리고 교육 요구를 고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항들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이 성인 장애인의 탈시설, 일자리 취득 그리고 지역사회로의 자립과 통합을 목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향후 과제
1) 후속 시행령과 조례의 실질화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사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배치기준 등을 모두 대통령령에 이관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심의 전달체계인 시·/··구별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학습센터 설립을 모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예산 구조의 의무화, 국비지원 제약 해소

22대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제정되었지만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달리 예산지원은 모두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또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해 2021[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을 발표하였지만, 보조금법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위 매뉴얼을 이행하는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매뉴얼을 목표로 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지역별 지원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3) 실질적 학력인정과 교과과정 다양화
법안 제23(장애인 문해교육 실시 등)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평가 인정 절차와 지원체계 그리고 학력인정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학령기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 중증 장애인이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행령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배치 등 지원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전문 인력 양성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법안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평생교육사의 양성과 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특성을 이해한 평생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계적 커리큘럼, 재교육, 자격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3. 여성 장애인의 평생교육 현실과 구조적 장벽
1) 이중차별구조와 현황

여성 장애인은 장애와 성별이라는 이중차별구조에 놓여 있으며,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비장애인 여성과 남성 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은 교육 배제, 저조한 참여, 낮은 학력,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도 매우 부족하다.

- (돌봄 책임) 자녀·가족 돌봄이 여성 장애인에게 집중, 교육 참여 어려움
- (경제력) 취업률·경제활동률 저조, 교육비 및 부대비용 부담
- (접근성) 이동·시설·정보 접근의 삼중 장벽
- (교육이용)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생교육기관·프로그램
- (안전) 이동 등 외부 교육환경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성평등 문화 부재

4. 여성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1) 법률 및 제도 개선
-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성인지적 관점 정책 수립 의무삽입
- 여성 장애인 특화 지원 조항 및 예산 반영(시행령, 조례 등 연계)

2) 교육 접근성 제고
- 물리적: 이동지원, 무장애 시설 조성, 성별 편의공간 확보
- 여성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 경제적: 교육비·교통비·활동지원비 지원

3) 프로그램 및 내용 다양화
- 생애주기별 맞춤 디자인
- 자기결정권·자기옹호·리더십 아카데미
- 자립생활 교육 강화

- 성인지 교육 및 장애인평생교육 내 성평등 교육 강화

4) 돌봄 부담 해소 및 가족 지원
-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시설 내/가정형 등)
- 유연한 교육 프로그램 시간표, 모듈형 과정
- 가족 지원과 교육(동반 교육 프로그램, 가족 유관기관 연계)

5) 당사자 참여 보장
- 정책 수립·집행·평가 모든 단계에서 여성 장애인 당사자 대표성 확보
- 자조모임, 동료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통합적 지원 네트워크 및 범정부 협력
- 교육·복지·고용·보건·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체 운용

7) 국제 규범과 연계
- CRPD 24(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권리),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국제 규범의 국내 이행체계 강화

5. 결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장애인이 생애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안의 제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 시행 단계에서의 적극적 후속 입법, 예산 확보, 운영 실적 관리, 정책 피드백, 당사자 직·간접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십 년간의 장애인평생교육 운동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와 여성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이 소외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의 제도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과 이중차별 해소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 성평등 확립을 위한 내외부적 고민과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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