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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8호

88호
<화제의 인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화제의 인물>

 

인권저널 여기’ 88호의 화제의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Q1. 서미화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저널 여기를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전, 시각장애당사자로서

고향인 전남에서 장애인권 운동, 장애여성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했고 2010년에는 지역 장애계와 여성계의 추천으로 목포시의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을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국회에서 해내야 할 과제이자 정치 활동의 방향은 늘 차별받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것을 향할 겁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정치와 입법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Q2. ‘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제가 대표발의했던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2대 국회의 첫 의정대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습니다. 수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는데, 전부 가족돌봄아동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기쁜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국회 등원 후 장애와 관련한 이슈 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제 몫을 해내겠습니다.

Q3. 의원님께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 중이시고, 각 위원회 출석률이 약 100%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각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와 보건 분야를 다루며 전반적인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정책이 대부분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반인권적 인사들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고, 지난해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사무처에 제안·협의해 국회 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넘은 우리 사회 기준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접근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제가 건넨 제안을 성의 있게 살펴,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그 덕에 국회가 장애인이 더욱 접근하기 편리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가 더 나은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Q4.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총 6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A :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다름 아닌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 한 줄의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는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믿기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장애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정말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1113일 기준) 76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까지 6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발의해야 할 법안도 많겠지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과 장애여성지원법 등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5.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위해서도 항상 애써주시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장애여성지원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향후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장애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두 축이 교차하며 일상 전반에서 복합적인 차별을 겪습니다. 장애인 정책 안에서도, 여성 정책 안에서도 소수자 위치에 놓이다 보니 학력에서부터 격차가 시작되고, 이는 생애 전반의 고용·돌봄·건강·안전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한 장애여성은 사회적 고립과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폭력에도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명시된 여성장애인 권익 보호단 한 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된 근거만으로는 장애여성의 삶에 놓인 교차적 차별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 지원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이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어 왔지만, 늘 임기 만료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제정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저 역시 장애여성으로 살아오며 이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와 차별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와 법으로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이 겪는 교차적 차별과 높은 폭력 노출도, 고용·고용·돌봄 등 생애주기별 종합적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에 올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도, 여성도 우리 사회에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두 특성이 교차할 때 더 깊은 사각지대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전체에 크게, 분명히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장애여성 동지들께서 함께 목소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6.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교육 격차가 크지만,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여성은 더욱 큰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장애여성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라는 수치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지난 1026일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장애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별 장애여성 평생교육센터를 만드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1127,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중심의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용을 주의 깊게 듣고, 장애여성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Q7. 지난 5,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대통력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사무국이 없고,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의 주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인 정책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생활과 삶 전반에 있어 여러 차별을 마주하고, 다양한 장벽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정작 이걸 해소해야 할 정책들은 부처별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문 채로 국가가 책임 있게 장애인 권리에 대한 정책과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이자 상설위원회인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Q8. 장애인의 이동권, 배리어프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동권은 말 그대로 생존권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살아가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입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돌아다니며 교육도 받고, 노동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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