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여장 신문고>
여성 장애인이 건강권 관련 차별 및 피해를 경험한 사례 1
광주여성장애인연대피해자보호시설‘샛터’
박효순 팀장
의료 접근의 어려움 (시설 및 이동 차별)
● 사례 :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이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인근 산부인과에는 경사로나 장애인용 진료대가 없어 진료를 거부당함.
● 문제점 : 의료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부족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발생.
● 결과 : 의료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검진(자궁경부암 검사, 임신 진료 등)이 어려움.
2. 성, 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차별
● 사례 : 지적장애 여성이 피임이나 생리 관련 상담을 요청했으나, 의료진이 “결혼도 안했는데 왜 필요하냐?”며 상담을 거부하거나 보호자에게만 설명을 함.
● 문제점 : 장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부정과 비장애 중심의 보호주의적 태도
● 결과 : 피임 실패,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 피해 후 적절한 의료지원 부재
3. 성폭력, 인권침해, 건강검진 상황에서의 2차 피해
● 사례 : 시각장애 여성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일반 여성 대상 사업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안내문이 점자, 음성, 큰 글자 확대 등으로 제공되지 않음.
● 문제점 : 장애여성 피해자에 대한 불신, 의료진의 감정적, 비전문적인 대응, 행정서비스의 비 포용성.
● 결과 : 정보 접근 제한으로 건강검진 참여율이 저하됨.
4. 종합 분석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 속에서 건강권 침해를 경험함.
● 물리적 제도적 접근성 부족, 의료인의 차별적 태도,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의료기관 내 장애 친화 진료 환경 구축
- 수어, 자막, 보조인 지원 체계 확립
- 성인지, 장애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장애여성 전용 건강권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결론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은 기본적 인권이며,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이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정책 전반에서 장애와 성의 교차적 관점을 반영하여 모든 여성 장애인이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