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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5호

75호
장애 친화 산부인과 결정?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한다!

<Hot&Focus 3>

 

장애 친화 산부인과 결정?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미진 소장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전라남도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여성장애인 거점산부인과를 권역별로 설치하기를 촉구하고 201612월 거점 산부인과가 개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임신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어떤 정부 정책보다 뜨거운 지지를 보냈던 기억이 있다. 지체 장애가 있어 두 자녀를 임신하며 출산하기까지 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고 산부인과 진료는 진료복을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다시 말해 산부인과 첫 관문부터 물리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검진대, 체중계, 수술대 등 산부인과 필수 의료기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하였으며 비장애인 임산부 중심의 의료 시설은 여성장애인 임산부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 소식은 여성장애계에서도 주목할만한 일이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3년도부터 장애인 진료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 이해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배치한 장애친화산부인과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여성장애인에게 산부인과는 높은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산부인과 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라는 이름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유형별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장비 설치와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드러났듯이 전국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의료장비 현황, 진료 환경은 열악하였으며 침대형 휠체어 1개소, 전동식 수술대 2개소, 휠체어 체중계 3개소로 필수 의료장비 현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진료 환경의 편의성도 시청각 여성장애인에게 의료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갖춘 병원은 1개소, 장애유형별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매뉴얼을 갖춘 병원도 1개소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친화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장애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장애친화도시 조례가 장애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적이 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장애친화 정책을 만들고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장애를 가진 임산부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차별이 금지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지정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장애 친화라는 용어가 맞나싶을 만큼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어사전의 친화(親和)’ 뜻은 서로 뜻이 맞거나 사이좋게 지냄이라고 하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 임산부와 병원의 뜻이 맞아야 안전한 진료가 되는데, 접근성에서부터 열악하다는 것은 서로 뜻이 맞지 않음이 분명하고 그러다보면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환자와 의료진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장애친화라는 이름으로 여성장애인을 대상화하는 것은 아닌지?

여성장애인 임산부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비장애 중심 사고에서 이해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여성장애인의 욕구는 묵인된 채 기존의 산부인과를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유도하고 설득하는데만 급급하는 건 아닌지?

누구의 관점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시 여성장애인 임산부만 특별하게 취급하게 하고 차별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우려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성장애인 임산부에게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영역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2021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 강화,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발표했고,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장애인 건강권법도 개정이 되어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렇지만 이 기대가 실망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임산부가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말할 수 있도록 고민의 방향이, 변화의 속도가 여성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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