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장 특집>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1. . . (제 회) | |
경 상 남 도 여 성 장 애 인 기 본 조 례 안 |
발 의 자 | 김경영 의원 |
발의연월일 | 2021. . . |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 제 호 |
발의연월일 : 2021. . .
발 의 자 : 김경영 의원
1. 제안이유
경상남도는 장애인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장애인 사업 비중이 현저히 적고, 여성장애인 특성별 사업보다는 장애인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대다수이기에, 여성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피해로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장애인”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여성장애인정책 연구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여성장애인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정책에 여성장애인의 의견반영을 위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고용확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7조 까지)
아.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경상남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차.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 규제심사 :
3) 부패영향평가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5) 고용영향평가 :
경상남도 조례 제 호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여성장애인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장애인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5.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란 여성장애인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신치료ㆍ회복 및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시설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과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말한다.
6. “합리적 편의제공”이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성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조정과 변경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시 성인지적, 장애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