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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8호

78호
<여는 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여는 글>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혜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코로나19로 일상이 제한된 지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나들이를 하면서 일상을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13개 지부 및 회원단체에서는 지난 411 3회 한국여성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여성장애인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외쳤고 이후 1개월 동안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1인 시위를 하며 일상을 보냈다. 여성장애인 권리 찾기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하였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가 20213월 경상남도여성장애인기본조례가 제정된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성장애인기본조례 제정 운동을 하고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202112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여성지원법제정법추진연대의 노력으로 장애여성지원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지원 관련 여러 법이 있는데 굳이 장애여성지원법(혹은 여성장애인기본법)을 또 제정 하냐고 자주 묻기에 간략하게 정리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하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있다고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엄성과 함께 모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들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명시한 기본법 성격을 띤 법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가장인 남성들이 가장권으로 가족들을 통솔하면서 특히 여성을 억압하는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여성들은 사회 여타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차이가 차별로 되어 사회 모든 권리 영역에서 배제를 당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로 인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을 받으며 교육과 이동, 노동과 건강, 문화 등 권리 영역에서 비장애 여성보다도 남성장애인보다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더욱이 여성장애인들은 연령이나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성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성폭력에 대응할 수 없는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보호시설 역시 제대로 설치되어 않아 여성장애인의 인권은 유린당하고 안전은 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본법 성격의 지원법 필요성은 여성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관련 조례나 고용 관련 등 몇몇 분야에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그때그때 기존 법속에 끼워지다 보니 처음부터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형식상의 조항들이 대부분이었다.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며 여성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통합적인 접근에 의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제에 있어 정부의 장애인 예산 중 여성장애인 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고, 대다수는 장애인 전반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체 장애인 예산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0.84%에 불과하며 예산 편성에 있어 성인지감수성 반영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면 임신, 출산지원과 복지 사업 몇 개를 지원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과 프로그램을 늘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을 프로그램의 대상화로 여길 뿐이다. 프로그램 사업의 문제점은 정부의 의지나 예산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소지가 많다는 것인데 이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 부재가 사회의 차별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기초문해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창립 초기부터 보건복지부와 기재부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투쟁을 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장애인역량강화교육 사업 예산을 받고는 있지만 해마다 예산 편성 때가 되면 혹여 삭감될까봐 혹은 유사 중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업과 통폐합되지는 않을지 가슴 졸이며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기본권에서 취약하고 낮은 학력은 모든 차별과 맞물려 있다. 통계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70%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학력과 스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낮은 학력으로 인해 고용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노동 현장에서 밀렸고,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의 임시직, 무급노동자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제적 빈곤으로 기초수급자가 되어 정부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고, 문화를 누릴 권리 주체자가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게 자행되는 폭력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 지지체계와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보호시설이 대부분이며 보호시설 퇴소 후 사회로의 복귀까지 체계가 제대로 완비가 되지 않아 여성장애인들의 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다.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모성권, 건강권, 교육권 등 프로그램 차원의 지원이 아닌 기본권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직 여성장애인기본법에 없는 상태에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여성장애인의 기본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경남의 성인지장애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112월에 국회에 발의된 장애여성지원법은 여성과 장애라는 교차성 문제에서 접근했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의거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기본권리 보장을 법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여성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여성장애인 인권 향상은 물론 성평등 민주주의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서혜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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