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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8호

78호
<☆화제의 인물★> 국민의 힘 김예지 국회의원 인터뷰

<화제의 인물>

 

77화제의 인물은 국민의 힘 김예지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Q1.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저널 여기를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지면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Q2. 국회의원 당선이 되신 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신데요, 현재 진행하고 계신 장애인 분야와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년의 임기 동안 총 12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중 2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 여야의원 74명의 동참을 바탕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결의안은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장애인위원회 고문이자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도서관 신청사건립,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권 증진 등 다양한 장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실 주도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월패드) 접근성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3.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어떤 중점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A: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인원과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표중사업장은 안정적인 직업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임에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제가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관련기관에 포함하여 상존하는 성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4. 여성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모든 장애인 정책들이 그렇듯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복합적인 정책이 그 맥을 같이 하므로 각 정책별 여성장애인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에 맞는 사안별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력 예방이나 피해구제 등의 민감한 사안에 관해서는 보다 성인지적 관점이 잘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 필요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모성권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현장 맞춤형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현재, 장애여성지원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김예지 의원님께서도 함께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장애여성지원법 발의에는 저를 비롯한 여야의원 38분께서 동참해주셨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게 됩니다. 향후 장애여성지원법이 안정적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안 발의에 동참하신 의원님들과 장애여성단체 회원들께서 수시로 법안논의 과정을 점검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께 장애여성지원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중요성을 알리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6. 장애예술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복지에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작품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장애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꾸준히 국가 문화진흥에 힘쓸 수 있도록 견고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7. 장애인의 이동권, 배리어프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A: 이동권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은 장애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저상버스의 도입을 촉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벌금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승객용 승강기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 관광, 문화재 향유와 대체자료 제작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문화관광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Q8. 장애인의 이동권과 장애예술인 관련 정책 이외에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으신가요?

 

A: 임기 시작 이후 2년간의 기간 동안 장애인의 이동권과 장애예술인 이외에도 장애인의 참정권, 정보접근권, 노동권, 평등권 등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는 이번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사이버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세법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입 스포츠용품에 대한 면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보호관찰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 온라인 접근금지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9.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여성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장애와 여성 이라는 다름이 어려움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날 까지 가장 중심에 서야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여성장애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연대하고 서로 힘이 되어 준다면 분명 조금 더 가까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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