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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0호

70호
알아두자-장애인 주치의 제도란?

<알아두자>

 

 

장애인 주치의 제도란?


 

중증장애인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의사를 지정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중증장애인은 건강 주치의를 통해 꾸준히 건강상태 등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은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이나 일반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생활습관 (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을 상담해줍니다.

 

신청대상은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1-3등급의 중증 장애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병원) 내원하여 건강 주치의에게 신청을 하고,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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