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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6호

76호
화제의 인물-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76호 화제의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입니다~ 



 

Q1.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저널 여기를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인권저널 여기구독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발레리나를 꿈꾸다가 교통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되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활동하다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국회에 입성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Q2. 국회의원 당선이 되신 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으신데요현재 진행하고 계신 장애인분야와 관련된 주요 활동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21대 국회에 와서 두 번째 정기국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스매칭 문제, 코로나19백신 접종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안내 서비스 정비 필요, 재활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돌봄서비스와 연계 활성화 필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문제 등 장애인 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이른바 장애인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장애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Q3. 여성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제가 지난해에 제21대 국회에 등원하면서 밝혔던 포부이기도 합니다만,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원하면 엄마가 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성권은 권리로써 존중받아야 함에도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정책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학대 피해 예방 및 보호지원정책에서도 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장애인 비율은 비장애인의 5배나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정책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성폭력보호시설은 9개소에 불과하고, 장애인 가정폭력보호시설은 단, 2개소밖에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쉼터나 보호시설이 근처에 있어도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성 장애인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성교육이나 피임약 복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수어통역, 점자, 쉬운 자료 등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4. Q3의 정책들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국가는 여성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장애인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다중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장애여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개선에만 의존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Q5. 현재, 모든 여성장애인들의 열망이 담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추진을 하고 있으신데요~장애여성지원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앞서 말씀드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장애여성 지원정책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여성의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그동안 미진했던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6조는 여성장애인이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며,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계는 실효성있는 협약 이행을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에 18대 국회부터 여성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애 유형 정도 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21대 국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장애여성지원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Q6. 장애여성지원법안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조항이 있다면어떤 조항 인가요?

 

A: 그동안 여성장애인에게 특히 부족했던 교육지원,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여성건강 지원, 고용지원, 성폭력·폭력 피해 지원, 성인권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장애여성의 인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러한 근거 조항들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Q7. 장애여성지원법이 발의된 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정이 되는지요~

 

A: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장애여성지원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됩니다. 이후,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안이 공포됩니다.

 


Q8.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이 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법안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과 부처 내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서 이러한 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끝까지 챙겨봐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나 인식개선도 법안 시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장애계에서도 조속한 법안 통과와 시행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Q9. 장애여성지원법 이 외에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으신가요?

 

A: 최근에는 장애계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중입니다.

현재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법안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무장애 환경 인증제도(BF)를 넘어, 다문화, 유아, 노인까지 누구나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인프라, IT 서비스, 각종 생활제품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면, 활자 대신 쉬운 그림을 사용한 안내표지판, 손잡이가 넓어 손에 힘이 약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컵,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된 숲길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편화되고, 개발단계부터 검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10.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여성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성장애인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장애인 당사자로서 불합리한 차별과 사회적 장벽에 맞서기 쉽지 않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그 장벽을 하나씩 깨고 계신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국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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