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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1호

41호
목차
KBS 제3라디오 방송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근절 활동에 동참하다.

<기획코너>
KBS 제3라디오 방송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근절 활동에 동참하다.
- 민병윤ㆍ(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KBS 제3 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코너 ‘따뜻한 울타리’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1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7시 사잉에 방송되어 왔다.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장애인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성폭력 실태와 예방,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청취자들로부터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방송은 9월 24일 토요일 방송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본 윈고는 그동안 다루었던 방송 내용 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분류
1) 사적 지원체계
(1) 부모, 형제 및 자매,친인척 : 가족은 성폭력 피해 정황을 발견할 가능성이 많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가족이 화를 내거나 야단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자가 친부, 형제 및 자매, 친인척일 경우, 가정불화, 가족 간 갈등이 생기고 가정의 기능과 역할이 마비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 이웃, 단체 기관 등 : 피해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애 및 질병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없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 주변 사람들에 의해 피해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체계 구축의 중요한 자원들이다.

2) 사회적 지원체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1개소),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3개소), 병원(산부인과, 정신과 외), 학교ㆍ행정기관, 경찰ㆍ검찰, one-stop 지원센터(16개소), 해바라기아동센터(9개소), 여성ㆍ아동종합센터(4개소), 여성 긴급 전화 1366(16개소), 무료 법룰구조 지원 기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ㆍ관련 기관 등

2. 각 지원 체계의 역할
(1) 성폭력 상담소ㆍ보호시설
전화, 내방, 방문, 사이버로 상담 의뢰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긴급지원, 심리상담, 법적ㆍ의료적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식 및 성문화 개선 운동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보호시설(쉼터)은 성폭력 피해로 인한 상처 피료와 쉼을 제공하고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

(2) 병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외과, 비뇨기과 등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 진단 및 치료, 성폭력 증거 확보를 위한 응급커트 실시, 임신, 성병 검사, 정신과적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호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치료를 요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3) 학교 및 행정기관(시ㆍ군ㆍ구청, 동사무소 등)
학교는 폭력과 성폭력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둥지회(서울시교육청), 아동 안전지킴이집(경찰청)이 운영되고 있다. 상담전문교사, 상담자원봉사,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배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시ㆍ군ㆍ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에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 위험성을 홍보하고 고 위험 가정(이혼, 실직, 질병 등)을 파악해서 정기적인 방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내 성폭력 전문기관, 수사기관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피해자를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4) 1366센터, one-stop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ㆍ아동 통합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은 전국 16개 센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여성의 긴급 상담 치 긴급구조, 긴급보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여성ㆍ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찰에서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자 진술녹화, 병원 진료를 통해 피해 수사 증거자료 확보,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며 해바라기 아동센터, 여성ㆍ아동 통합센터는 원스톱 지원센터 역할 외에 소아정신과, 아동심리학자 등 전문가 그룹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경찰, 검찰, 법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비친고죄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안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① 경찰ㆍ검찰 수사 : 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ㆍ가해자 조사, 증거 확보 등 ② 피해다 진술녹화 제도 : 성폭력특례법 제25조 3항에 의거 피해자가 16세 미만, 장애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촬영ㆍ보존하는 제도, 피해자의 반복 진술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실시 ③ 재판제도 : 성폭력특례법 개정에 따라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 및 재판부 지정 운영 중이다.

(6) 무료 법률구조 및 법률 자문 기관
여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7) 지여갓회 내 다양한 시설과 기관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기관, 장애인복지기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체육ㆍ문화시설, 직업재활훈련, 정신보건센터, 아동보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주ㆍ단기 보호시설 등이 있다.

3. 장애인 피해자 지원체계 미비
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장애를 고려한 제도적 지원체계는 장애인성폭력전문상담소 21개소의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3개소뿐이다.

위에 설명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비장애 아동, 청소년, 여성 성폭력 지원체게이기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회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발생 원인이나 피해 상황, 장애 및 피해 특성이 고려된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거나 현 지원체계를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장애인 전문 인력 배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성폭력 예방ㆍ재발 방지를 위한 제안
1) 여성장애인 통합 돌봄, 보호 체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돌봄과 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여성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지원 상담소와 보호시설 확충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전 국민 대상 장애인 성폭력 예방ㆍ근절 교육
장애인, 가족, 친ㆍ인척, 주변인, 수사 및 사법부 관계자, 학교 및 사회교육교사,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를 의무화하여 범죄 피해에 취악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4)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 또는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구속 수사 원칙, 경ㆍ검찰 협동 조사님 구성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피해자 자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쉼터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피해자의 대부분은 퇴소 후 생활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 발생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퇴소 후 그룹홈 등 무료 생활시설을 지원하거나 위탁 가정을 지정하여 재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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