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입 현황 풀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여성장애인 가구의 수입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가구가 81가구 39%로 제일 많이 나타났으며, 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58명 28%, 기초생활수급자가 49명 23%의 순으로 나타나 지원받은 대부분의 여성장애인 가구가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수입 현황 (단위 : 명, %)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수급자 차상위 209(명) 58 1 16 49 5 100(%) 28 39 8 23 2
6. 출산방법 여성장애인의 아이 출산방법으로는, 응답자 133명 중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은 경우가 72명 54%로, 자연분만 61면 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제왕절개의 혹률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출산비용 출산비용으로는 응답자 84명 중에 ‘100만원 이하’가 38명, 45%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31명 37%의 순 그리고 당사자 모르는 경우가 7명 8%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200만원 이상’도 4면 5%, ‘300만원 이상’ 3면 4%, ‘500만원 이상’도 1명 1%로 나타났다.
출산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의료보험과 연관되어 있어서 출산비용 자체는 적게 드러나지만 출산 이후 ‘산후 조리’로 이어져 산후조리원으로 갈 때는 기본 10일에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 엄두도 못내고 별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와 부실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있어도 산후조리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장애가 있을 시에도 이동접근권 보장시설의 미비로 지역별 ‘여성장애인 전문 산후조리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8. 지원금 지출현황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출 현황으로는 응답자 74명 중 ‘아기용품’에 대한 지출이 37명 50%로 가장 높게 나타낫는데 이는 이미 아이를 출산한 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받는 이유로 추측된다. 다음으로는 병원비 29명 39%가 차지했고 ‘산후조리원’ 3명 4%, 산모도우미, 저금, 육아도우미 순이었다.
본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과 차별실태를 통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본 사업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신청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보편적 기본 권리로서의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따라서 사랑의 열매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30여 순데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금 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제도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장애인의 각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의료적, 정책적 서비스 지원과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강제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선택권이 여성장애인 스스로에게 주이져야 하고 사회적 재생산권자로서 인정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