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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1호

41호
목차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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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
- 원종필ㆍ(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국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계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보건복지위원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정부주도의 제도가 시행될 것이 에견되어 오고 있었다. 그 바람이 통했는지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작과정에서도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치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물론 많은 회의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얘기가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의믄부호를 달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서비스 대상을 1급으로 제한한 것과 본인 부담금을 최대 15%로 법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자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0월에 시행되는 활동지원에 관한 법에 의한 활동보조제도들을 살펴보면, 본인 자부담이 늘어난다. 과거 4만원이 8만원으로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액 방식으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소득 수준별로 기본급여를 책정하여 6%, 9%, 12%, 15%를 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추가급여을 두어 최대 12만 4천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최대 본인 부담을 10% 이상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푸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자부담과 활동보조인과 동행시 부담하는 교통비와 식사료를 감안하면 수십만 원을 자부담해야만 한다.

새로운 활동지원에도에서는 추가급여라는 것이 생겼다. 환경적 요인을 감안한 급여판정은 그동안 장애계가 요구해왔다. 내용이나, 복지부 고시안의 내용은 수가인상과 수당지급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삭감된 서비스 양을 보전하기에 급급한 수준이다. 추가급여로 인정조사표 400점 이상의 최중증 독거가구에 664천원 추가로 지원하고, 출산가구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664천원을 추가 지원하며, 인정조사표 400점 이하인 독거 가구에 166천원을, 탈시설의 경우 166천원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83천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16%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 대다수는 미취업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자가 극히 일부여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활동보조인이 공휴일, 심야 근무로 시간당 1천원에 하루 4시간 한 들을 이용했을 때, 본인의 월 한도액에서 최대 1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방문목욕과 방문보호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의사지시서 발급비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월 한도액(서비스 금액)에서 공제하므로 그러한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하더라도 10시간의 기존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이 축소된다. 이를 한달로 계산해 보면 목욕 1주일에 한번 총 4회 심야 서비스 1일 4천원 30일 기준 12만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40만원을 본인의 월 한도액에서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재정의 추가적 투입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모두 전가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의 생활을 퇴보시키고 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심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 항목을 보면 ‘목욕하기’와 ‘화장실 사용하기’는 배점이 30점에 불과한데 반해, ‘식사하기’는 90점으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다른 항목과 비슷하게 배점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각, 시각, 인지, 정신 등은 배점이 60점인데 ‘휠체어사용’은 30점을 배점하고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길거리와 건물구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다른 장애유형과 같은 수준으로 배점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휠체어 점수를 낮춘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중복장애로 와상인 상태가 아니면 1등급 판정이 어려운 등급기준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 대부분이 배제되거나 3등급 또는 4등급 정도로 판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기준 점수를 대폭 조정하여야 한다. 혹 복지부가 등급 판정 점수를 낮추면 신청자가 너무 많아 대상자가 5만 명을 넘어 활동지원제도 예산의 부족함을 걱정하는지...

또한 서비스를 신규로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을 다시 받게 함으로써 50∼100만원의 진단비를 자부담하게 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다양한 방식의 증명 중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등 다중 의료적 잣대로 장애인 등급을 하락시켜 1급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완전 박탈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애인 중 36.2%가 등급 하락이나 장애 외 판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지언기관의 선전기준에는 자립생활과 전혀 무관한 양적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 등은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신정기준에 장애인권과 자립생활 등의 교육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정기관 선정 시 장애인동료간 상담, 장애인당사자 코디네이터, 장립생활이념교육, 자립생활기술교육 등의 역량과 경험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지원 젣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그리고 활동보지인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선정기준에 장애인권교육의 역량과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노인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 요양이라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립생활과는 그 근본적이 이념부터 다르다 아니할 수 없다.

활동보조는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비해 수가가 낮다, 1시간을 비교하면 2배의 차이가 나지만, 노인장기요양의 경우에도 4시간 연속의 경우 3,600원으로 시간당 수가가 동등해지고 평균은 9,200원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중계 수수료는 20%이나, 노인은 25이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이 노인보다 결코 쉽지 않고 보다 힘든 노동을 인정할 수 있어 9,500원 수준으로 정하도록 장애인들은 요구하였으나 결국 8,300원으로 정하였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시설비가 들고 여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조금은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수가 차가 크면 클수록 이용을 기피할 것이다.

활동보조 전문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활동보조인들의 4대 보험료, 퇴직금, 동글이 등 금융이용 수수료와 통신비 등을 감안하면 수가 인상을 통한 전문기관의 수수료의 증액은 필수적이다. 단, 수수료는 11월부터 외주 금융사의 용역을 폐지하고, 직접 운영하여 전면 없어진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중증장애인들이 부담을 전가해 국제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장애인 자립생활을 후퇴시키고, 그나마 절대적으로 부족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장애인의 기초적 일상생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발전적 서비스 개시라 선전하고 있다.

이번 제도에서 수급자격은 2년이며, 종료 1개월 전에 재심사 신청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종료 시기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 방문간호의 요청시 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원 한도액에서 공제하여 전액 자부담하는 것과 같다.

긴급 지원은 서비스는 자부담이 없으며, 등급 심사 신천사부터 가능하나, 1급을 받지 않으면 종료된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가구 구성원이 ①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②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갑작스런 퇴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우로 사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게 해당해야 한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 사용 실적이 6개월 이상 없으면 자격은 상실된다. 기존 활동보조 이용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의하여 2011년 10월 15일 시행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급여 및 급여 결정 통지서(수급자격통지서)를 변경된 자부담 통지와 함께 받게 되는데, 독거가 아닌 다른 추가급여를 받고자 하면 사회복지 급여 변경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종전(기존) 활동보조 수급자의 자격 유효 기간은 최초는 1년으로 하며, 다음부터는 2년으로 한다.

또한 앞으로 신규 장애인 등록자는 시군구에서 의사에게 의뢰하여 등급 심사를 받는 것이 없어진다. 의사는 진료자료만 작성하게 되고, 등급 판정은 국민연금에서만 하게 된다. 장애 등록은 하였으나 아직가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도록 정부안은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장애등급이 하향될가 두려울 수 있는데 하향의 경우 직접 대면심사를 받을 수 있고, 판정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판정위원으로 복지전문가나 장애인 당사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등급 심사규정을 보완하여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은 재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중개기관(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하고자 한다.

현재 활동보조 중개기관은 600개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기관도 대폭 늘일 가능성이 있다. 시군구별 분포를 보고 기관이 없는 지역은 더 늘려야 하겠지만, 기관을 늘일 경우 기관의 전문화와 발전 가능성을 막아버릴 수 있다. 활동보조인의 수가 늘어나야 하는 것이지 기관이 늘어난다고 서비스가 좋아지거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시군구별로 5개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은 경쟁력과 시장성을 없애버릴 것이다. 면적 33제곱미터로 약 10평 정도로 하여 사무실과 교육장을 포함할 경우 부족한 시설은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동 교육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 시설 규모는 그 절반이면 된다.

전문기관은 활동보조인은 15인 이상(농어촌은 5인 이상) 교육 수료자를 보유하는 기준, 전담인력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민간단체 등록이 된 자립생활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은 모두 운영 가능하다. 신청자격 기준에서 생활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모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를 못하게 막은 것이 다행이 아니다. 복지관의 경우 별도의 인력과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복지관 인력과 사무실을 공간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도 줄이고 효율적인 것처럼 모이나 결국 복지관 고유의 프로그램의 축소로 지역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축소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지원 교육기관은 사무실과 교육장을 포함하여 25평(85m²)의 규모 이상으로 하고, 기관장 외 1인의 전임교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무난해 보인다.

2010년 현재 25천명이 교육 수료자로 등록되어 있다. 공통교육과정 30시간과 필수교육과정 10시간 실습10시간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교육을 4시간 정도 정하여 실시하고, 일제집단교육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출장교육을 하도록 하여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교육과정에 있다. 교육과정이 과거 40시간 교육보다 10시간이 더 늘어나 실습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상은 교육 40시간 중 30시간은 돌보미 교육이고, 10시간만 활동보조 교육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조인들을 10시간만 교육받고 활동보조를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호 면제를 한다지만 240시간 중 30시간 면제와 10시간만 받으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왜 활동보조인과 요양사의 교욱 신청자에게 공통과목을 만들어 상호 면제하고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애인과 노인은 분명 활동보조 서비스의 철학과 내용과 질이 다르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2006년부터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겠다며, 시설에 지원되는 1인당 연간 2,500만원의 일부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치열한 투쟁을 하였고,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일부나마 겨우 얻은 장애인의 밥과 같은 제도이다.

일본의 활동지원제도(홈헬퍼서비스)는 24시간 지원을 기준으로 744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계별로 독거가구인지 아닌지와 다른 개호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자격에 따라 삭감하는 방식이다. 활동지원 서비스(홈헬퍼서비스)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활동지원 제도는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추가 서비스를 더 주는 제도이므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기본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이 원하는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데 장애인과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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