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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1호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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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분 (2012년 1월1일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로 여성장애인과 같은 고위험 산모군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산모군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제왕절개수술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임신 출산 산후조리과정에서 최소 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나 웬만한 가정의 경우 이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234개 기초지치단체 중 여성장애인과 그 가정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곳은 53개 지역으로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별로 지급액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결정함에 따라 같은 장애인이라도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적게나마  책정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출산시점이 아니라 출산전후 건강관리 등 여성장애인의 재생산권과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출산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며, 출산지원금 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하기를 적극적으로요구하는 바이다

2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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