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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모성권 가이드북
“여성장애인 모성권 함께해요!”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모성권과 재생산권 확보를 위해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여성장애인출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모성권 가이드북 “여성장애인 모성권 함께해요!”를 제작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이 필요하신 경우(02-747-3675) 문의하세요.
<<<알아두자 2
-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입니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한국여장연’)에서는 여성장애인문화권과 교육권확보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이동 및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에서 소외된 재가여성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서를 대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에 도서기증과 후원해주실 분은 한국여장연(02-3675-9935)에 연락주시면 여성장애인 문화권 확보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내
1. 대상 :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2. 방법 : 전화, 메일, 우편, 방문
3. 기간 : 2011년 연 중(토요일, 휴일은 쉽니다.)
4. 문의 : 여성장애인 꿈을 키우는 도서관 담당자 김민주
전화: 02)3675-9935, 766-9935 이메일: kdawu@hanmail.net
5.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4층 2호
6. 주최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7. 후원 : ㈜교보문고ㆍ네이버 해피빈
- 장애인ㆍ기초수급자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된다.
경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에게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부터 면제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이 되려면 ▲배기량 2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자는 제외)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1577-8866